고객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제출

1. 제출 안내

  •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의 올바른 보존 및 후대전승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에 의거, 개봉영화의 제출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출대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심의를 받은 작품이며,
    상영 등급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상자료원은 기한 내(상영등급 분류 후 60일)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자를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법률 제98조(과태료)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시행) 국민이 합의한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항목
제출자료(필수) 첨부자료
  •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사본(영등위 발행)
  • 영화 본편(디지털시네마 상영용 파일(DCP)) 1벌
  • 대본(원본, 심의, 녹음대본 중 택1)
    - 대본 종별로 모두 제출 가능
  • [처음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
  • 영화 예고편, 티저 파일
  • 홍보/선재물 파일 (포스터, 스틸이미지, 보도자료 등)
    - 동일자료 최대 3점까지 제출 가능
  • 굿즈 등 기타자료 (기념품, 전단, 엽서 등)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하는 서류의 인장은 법인 인감 또는 개인인감으로 하며 최초 제출 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수령기관(인)의 법적 변경사유 발생 시는 이를 증빙하는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및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제출 및 보상 절차

영화필름 제출 절차

  1. 01

    상영등급분류

    • 안내고지
  2. 02

    필름 등의 제출

    • 상영등급분류 후
      60일 이내 (영화필름
      등의 제출서, 영화상영 등급 분류 결정서, 대본)
    • 예고편, 포스터,
      스틸 등 관련자료
      동시제출요망
  3. 03

    제출증명서 발급

    • 검수 등 자료상태 확인, 제출증명서 및 보상금 산정내역서 발급
  4. 04

    보상청구

    • 보상청구서 제출
      (자료제출 후 90일
      이내 보상금 청구)
  5. 05

    보상금 지급

    • 보상청구 후 20일 내
      은행계좌로 송금

제출방법

  1. 1.한국영상자료원 제출업무 담당자에 유선연락 (제출일정 관련 협의, 제출처리 ID 및 PW 발급)
    ※ 영상자료원 담당자에 의해 발급된 ID로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2.제출 자료를 하드디스크에 담아 제출 담당자에게 발송
    ※ (요청 시) 제출 데이터 복사용 하드디스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제출방법
담당자 연락처(직통번호) 02-3153-2049
이메일 deposit@koreafilm.or.kr
데이터 제출처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한국영상자료원 4층
수집팀 “영화제출” 담당자 앞

3. 보상금 지급

디지털 시네마

  • 디지털시네마 상영용 파일(Digital Cinema Package, DCP) :
    디지털시네마 10분 단위 기준가액(20,000원)에 총 러닝타임을 합산하여 지급(상영시간 120분 이상: 최대 240,000원보상)

4. 연락처

담당부서 : 한국영상자료원 수집팀

  • 이메일 : deposit@koreafil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