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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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공공영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근절 추진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정의

  •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원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내용 안내 표
유 형 내 용
법령 등의 위반 법령, 내규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 추구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강요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를 배려하기 위한 유불리한 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비하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기관 이기주의 협력업체 상대로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 지연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 목적 : 기관 내 갑질 행위 예방, 발생 시 공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
  • 설치 : 감사 내에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센터’)를 설치하고, 감사담당을 통해 운영
  • 역할 및 임무 : 각종 갑질 상담 및 신고, 조사 피해(신고)자 보호, 지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담당 : 감사담당
 

신고·지원센터 바로가기

갑질 발생시 처리 체계

  1. 신고

    갑질 행위 피해자
    (사건관계인)는 그 사실을
    전담직원이나 센터에
    신고(제보)

  2. 조사

    신고(제보)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3. 징계

    갑질 확인 후 징계위원회
    개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4. 수사의뢰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 가능

피해자 보호 대책

피해자 보호 대책
유 형 내 용
불이익 처우 금지 갑질 행위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2차 피해 방지 갑질 처리과정 중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 확인
피해자 적응 지원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당 지원
분리 조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청할 경우 분리를 위한 조치 시행
조력인 지정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