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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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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팀장 | 조소연 | 02) 3153-2015 |
정보공개담당 | 경영지원팀 | 윤원찬 | 02) 3153-2013 |